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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정치인이다. 제44대 국무총리 역임 했으며 자유한국당 대표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하고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3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명되면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2015년 6월 18일~2017년 5월 11일)를 지냈으며,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송달된 2016년 12월 9일 오후 7시 3분부터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2019년 1월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 2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을 공식화 했다. 그리고 2월 27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입당 43일만에 당대표에 선출되었다.

2019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3월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2013년 당시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했었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식별 가능한 동영상 검찰에 보냈다” 

그렇다면 당시 명확한 동영상을 근거로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당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이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뒤에 황교안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교안은 '당시 김학의 관련 의혹을 보고받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증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차관에 임명됐고 임명된 뒤에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영선이 법사위원장이던 시절 김학의의 성접대 관련 CD를 제보받았으며, 이를 황교안에게 보여주며 임명을 만류했었다고 밝혔다.  황교안은 "CD 동영상은 본 적도 없고, 턱도 없는 소리"라며 반박했다.

정치권은 당시 김학의 차관의 직속상관이던 황교안이 김학의의 성접대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황교안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1957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69cm, A형
개신교 (침례회)
제44대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대표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 법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법학 (석사)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경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제63대 법무부 장관
제44대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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