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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 변경

망상인 2019. 5.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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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의해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국세, 간접세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며,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2019년 5월 까지의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1,000분의 5(0.5%)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에 의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0.15%),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 동일하게 0.3%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참고로 세 시장 모두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국세이다. 한국거래소가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을 때는 해당 지역 세무서를 통하여 귀속되므로 그 영향으로 영등포세무서가 전국 세수 순위 1위를 기록해온 적이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으로 1/4부터 1/3까지 내려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혁신도시 사업으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본사가 내려간 부산광역시가 연 수천억원의 세수를 걷어 들이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코스피ㆍ코스닥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세금이 0.05% 내린다.

정부는 2019년 5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건 1996년 이후 23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15%→0.1%(농어촌특별세 0.15% 현행 유지),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3%→0.25%로 각각 줄어든다. 중소기업 주식시장인 코넥스(0.3%→0.1%), 장외 주식시장인 K-OTC(0.3% → 0.25%) 증권거래세도 내린다. 6월 3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인하도 올해 정기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심리를 호전시켜 주식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식 시장이 발달한 미국ㆍ일본ㆍ독일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국(0.1%)ㆍ대만(0.15%)ㆍ홍콩(0.1%)ㆍ이탈리아(0.2%) 등은 증권거래세가 있지만, 세율이 우리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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