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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공식 분류했다. WHO의 이번 결정은 각 회원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2년부터 발효된다고 한다.

WHO는 스위스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ICD-11)을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6C51’이라는 질병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판정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및 통제 가능성 등에 초점을 뒀다. 게임 때문에 개인·가족의 일상과 교육, 직업 생활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일이 1년 이상 이어질 경우 게임이용장애로 판단했다.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 작업에 착수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관련 의학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의학적·공중보건학적으로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유병률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 진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질병코드에 넣으려면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거쳐야 하고, 유사 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봐야 한다고 한다. 통계청이 ICD-11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안 논의를 2025년으로 예정함에 따라 국내 도입도 빠르면 이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규제에 대해 국내 업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WHO의 진단기준은 중독의 핵심적인 증상인 내성, 금단증상 등을 제거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게임장애를 설명한다"며 "게임이 질환을 일으킨다는 인과가 규정되지도 않았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연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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